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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파업 참여 제한 '협정근로자' 143개 파트 2031명 명시

법원 제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장' 입수
“반도체 연속 공정 특성상 파업시 회복불가 손해”
노조 "'생산 활동' 해당 직무 파업 제한할 수 없어"

법원 제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장' 입수 “반도체 연속 공정 특성상 파업시 회복불가 손해” 노조 "'생산 활동' 해당 직무 파업 제한할 수 없어" 삼성전자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장에서 반도체 공정 유지에 필요한 설비와 관련 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일부 업무는 안전과 무관한 생산활동”이라며 법적 검토 결과를 내놓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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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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