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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메리츠證 활용 우호지분 이전⋯'5%룰' 위반 가능성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 2% 피23파트너스에 양도
메리츠증권 SPC에 신용공여 공시⋯"신용공여없이 주선만" 허위공시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 2% 피23파트너스에 양도 메리츠증권 SPC에 신용공여 공시⋯"신용공여없이 주선만" 허위공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특수목적법인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분을 인수한 SPC가 차입처를 허위 기재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23파트너스는 지난 8일 베인캐피탈(Troika Drive Investment, L.P.)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41만9802주(2.01%)를 주당 122만6827만원에 매입했다. 총 매입금액은 약 514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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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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