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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던 박나래 집 절도범, 상고했지만⋯2년형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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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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