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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기사에 '악플' 달았다가…법원 "배상금 지급하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누리꾼 11명 가운데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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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6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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