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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흡연 과태료"⋯담배 기준 바뀐다

담배 정의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하며 사각지대 해소
2년 유예 속 '유사 니코틴'으로 이동 우려도

담배 정의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하며 사각지대 해소 2년 유예 속 '유사 니코틴'으로 이동 우려도 24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합성 니코틴 기반 제품까지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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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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