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지갑 깔고 앉은 뒤 엉덩이 여러번 들썩인 60대⋯2심에서야 '무죄' 선고
버스 좌석 위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한나라)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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