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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미 전과자"⋯성범죄로 4년 복역한 남성, 10대 여성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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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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