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허가 128건 대상 일괄 정비…허가 취소·원상복구 명령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일괄 취소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10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들이다. 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개발 의지가 없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허가 효력을 상실한 건물을 정리한다. 이 계획은 처인구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