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출혈 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
'지원' 대상서 '보상' 대상으로⋯정식 피해 보상 신청 가능
'지원' 대상서 '보상' 대상으로⋯정식 피해 보상 신청 가능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질병관리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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