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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 선고받은 30대, 분풀이로 또 고양이 죽여

고양이를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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