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불법 판매 점검…판매자·구매자 대상 주의 안내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타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