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협력업체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 대상" 입력 2026.04.16 오전 11:32 "직접 업무 지휘·명령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직접 업무 지휘·명령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근무한 근로자들도 파견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협력업체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 전체 보기 https://www.inews24.com/view/196080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