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노후 자금 14억원 빌리고 안 갚은 60대 여성⋯상환 요구받자 극단전 선택 암시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의 노후자금 1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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