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체휴일' 불가"⋯출근 시 급여 2.5배 받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노동절의 대체휴일 지정 가능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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