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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서울시, 24일부터 합동점검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편입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편입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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