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LGU+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 입력 2026.04.09 오후 1:48 왓챠 DB 활용 '부정경쟁행위' 판단…국내 첫 사례 왓챠 DB 활용 '부정경쟁행위' 판단…국내 첫 사례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부정 사용으로 인정되며 재발방지 시정 권고를 받았다. 지식재산처는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에서 LG유플러스가 계약 범위를 넘어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사 전체 보기 https://www.inews24.com/view/1958667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