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항⋯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마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