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도입·시행
국회 통과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특례 포함…상용차 경쟁력 강화
국회 통과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특례 포함…상용차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해 상용차·특장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가 새롭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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