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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 '운빨존많겜' 게임 표절 소송 일부 승소

뉴노멀소프트 부정경쟁행위 인정…약 5억57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뉴노멀소프트 부정경쟁행위 인정…약 5억5700만원 손해배상 명령 111퍼센트(대표 김강안)는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을 무단 도용한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지난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5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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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5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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