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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동진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 위헌·불법"

"국토부·LH, 대선 이후 토지 보상 작업 주춤"
"용인 연내 착공 가능토록 모든 조치 취해야"

"국토부·LH, 대선 이후 토지 보상 작업 주춤" "용인 연내 착공 가능토록 모든 조치 취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연내 착공을 위해 진행이 멈춘 용인 지역 토지 보상에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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