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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못 찾아서 화나"⋯신길역 개찰구 부수고 경찰관 폭행한 60대, 벌금형

화장실을 못 찾았다는 이유로 지하철 개찰구 철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최근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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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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