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운동부 운영부조리·불법 찬조금·회계부정 등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특정감사 실시를 위한 제보를 받는다. 감사 제보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하며,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조리 현황, 학부모 대상 불법찬조금 모금과 배분 행위, 훈련비와 출전비 등 회계 부정행위, 학생 선수 권익 침해 등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