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1시간 단위'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급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