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3개월 연장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해야…분할납부·추가 납기연장 제도 병행 운영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해야…분할납부·추가 납기연장 제도 병행 운영 경기도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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