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침은 30일 처리인데 1년 9개월 걸려… 피해자 “2차 가해 추가 신고” 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강성기 시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여성 공무원 성희롱 사건 4건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9개월 만에 나온 의회 차원의 판단이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제기된 사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카페와 의회 버스 안 발언, 식당 발언, 결혼식장 발언, 식사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등 4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