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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 강성기 의원 관련 4건 모두 성희롱 인정

여가부 지침은 30일 처리인데 1년 9개월 걸려… 피해자 “2차 가해 추가 신고”

여가부 지침은 30일 처리인데 1년 9개월 걸려… 피해자 “2차 가해 추가 신고” 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강성기 시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여성 공무원 성희롱 사건 4건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9개월 만에 나온 의회 차원의 판단이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제기된 사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카페와 의회 버스 안 발언, 식당 발언, 결혼식장 발언, 식사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등 4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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