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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본사 이전 강행' 대표이사 고소…"부당노동행위"

HMM 육상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사측의 본사 부산 이전 절차 강행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7일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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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5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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