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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성범죄 무고' 계획한 부부, 이의 신청했다가 검찰 수사에 발각

합의금을 노리고 강간을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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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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