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집행유예'…최윤홍 전 부교육감 항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6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변호인단은 법률 전문가로서 판단했을 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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