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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상한액 3000만원' 폐지..."감시 체계 강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통한 범죄 근절·가입자 보호 기대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통한 범죄 근절·가입자 보호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이다. 이 가운데 제보·신고를 기반으로 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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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5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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