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뭘 알아? 나보다 학벌도 안 좋으면서"⋯출동한 구급대원에 욕설·폭행한 30대 입력 2026.04.06 오전 9:3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에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정영호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 전체 보기 https://www.inews24.com/view/1957198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