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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결박' 가해자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노동부,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 해당..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노동부,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 해당..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지게차 결박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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